사업주훈련은 사업주( = 사업장 대표)가
소속근로자 등의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훈련을 실시할 때
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
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이라고도 합니다.
우선지원기업0원 / 중견기업 0원 / 대기업 0원
국민내일배움카드로 강의 수강시, 반드시
HRD-Net에 먼저 수강신청 후 본
사이트에서 수강신청을 해야합니다.
수강신청은 회차별
마감일자 기준 당일 자정에 마감
됩니다. (영업일 기준)
국민내일배움카드로 만 결제가능하며
학습시작일 기준으로 근로자인
경우에만 수강신청 가능합니다. (실업자 수강불가)
학습유형
학습시작일
학습기간
8주
학습기간
상세보기2024년 12월 11일 ~ 2025년 02월 04일
마감일자 D-3 ( 28 회차 ) 무료 추가학습기간 6개월 제공
수료기준
진도 80% 이상 , 시험 2회, 과제 1회상세보기
교육비정가
305,140원
교육비정가
305,140원
실결제금액
교육원 문의
지원금
228,850원
자비부담금(실 결제금액)
76,290원상세보기
국민내일배움카드 유형별 자비부담금 (자비부담금 76,290원) 일반 국민내일배움카드 대상자 (자비부담금 38,145원) 자부담률 50% 적용자 (자비부담금 38,145원) 근로·자녀장려금(EITC)수급자 (50%적용) (자비부담금 64,847원) 코로나학번 지원 유형 (15%적용/22년 한시적 허용)
위 유형 외에도 면제대상자(자부담 0%)도 해당되는 유형을 선택후 결제가 가능합니다.
과정소개
학습대상
학습목표
교수소개
학습내용
평가기준
과정 소개
-소방시설관리사 취득(2차_점검실무행정)취득 과정은 소방시설관리사 1차를 합격한 후 “소방시설관리사 2차” 중 “소방시설의 점검실무행정” 시험 준비를 하는 과정이다.
-소방대상물의 고층화, 지하화, 복잡화 현상에 따라 이를 전문적으로 유지·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됨으로써, 1500m² 이상의 건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관할 소방서에 통보하거나 특정 건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돼 그 역할을 수행하는 인력을 배출하기 위한 자격증 취득 과정이다.
학습 대상
소방시설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
학습 목표
-소방시설관리사 2차 소방시설의 점검실무행정분야는 소화설비, 경보설비, 피난설비, 소화활동설비, 방화시설의 점검 및 유지관리를 통하여 소방시설의 정상적인 작동과 소방안전을 통해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전문인력인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취득을 목표로 한다.
-국가화재안전기준과 소방관련법령에 의거하여 건축물의 하자를 점검하고, 화재의 원인 점검, 건축물 준공 후 소방관련시설을 점검하고 건축물에 상주하여 자율점검하는 능력을 함양시키는 목표이다.
-소방시설관리사는 소방시설의 점검 및 정비(연면적 5,000m²이상의 건축물로서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 분무 등 소화 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(아파트의 경우 16층 미만 제외)), 건축물 소방시설 유지관리 및 화기취급 감독 등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사항, 위험물제조소 등의 완공검사·위험물 안전성능시험 및 정기점검에 관한 사항, 건축물 소유자 등이 위탁하는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시설 점검업무등 주요 직무수행을 함양하는 목표이다.